• 최종편집 2024-03-28(목)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일명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돼 오는 29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인정보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과학적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 등 나머지 2개 개정안은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바이오협회, 데이터3법 개정안 통과 촉구

“미래 바이오산업성장의 싹을 자르는 격”


한국바이오협회는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이오협회는 “'데이터 3법'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처음”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기존 7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9명으로 늘리고,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격상해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일원화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에 국회 추천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바이오협회는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에 3대 신산업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로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말과 행동이 다른’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데이터3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중추가 되는 의료데이터 발전을 완벽히 가로막는 격”이라고 개탄했다.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6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지 벌써 3년이 지났고, 지난해 8월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음에도, 제20대 국회는 여전히 호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바이오협회는 “국회의 외면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정보의 ‘분석 및 활용’ 단계는커녕 ‘수집’ 단계에 머물러 이른바 ‘데이터 종속국’으로 전락하는 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아무리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혁신 기술인 머신러닝, 딥 러닝,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기술적인 면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기술을 활용할 ‘데이터’가 전무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곧 4차 산업혁명과 산업발전의 퇴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데이터3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의료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수많은 바이오헬스분야의 스타트업기업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이며 이는 곧 국내 바이오기업을 국외로 보내려는 이른바 ‘바이오기업 엑소더스’를 부추기는 격과 같다는 지적이다.


바이오협회는 “현재 국내 기업 및 기관 전체산업군의 빅데이터 도입률은 10% 내외에 불과하며 국내 데이터산업 경쟁력은 선진국과 격차가 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며 “ 하루빨리 시대의 흐름에 어긋난 규제를 완화해 ‘데이터 종속국’의 예견된 미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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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개정안 처리 임박, 바이오업계 기대감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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