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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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의원은 21일 서울 프레스세터에서 열린 ‘개식용 종식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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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개최한 동물권행동 카라·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등은 늦어도 12월초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청구인 7백여명 참여, 12월 초에 헌법소원 제기할 예정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의원은 21일 서울 프레스세터에서 열린 ‘개식용 종식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상돈 의원은 지난 3월 불법 개농장에서 도축된 개들을 식용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개식용 종식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식용 종식 법안은 △이 의원이 발의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동물 임의도살 금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음식물을 동물먹이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폐기물관리법’으로 이뤄져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20대 국회 종료를 앞둔 지금까지 법안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상돈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서 (개식용) 법안 논의에 소극적”이라며 “환경부도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전향적으로 나오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어, 농해수위에서 싸우는 것도 필요하고 환경부에 대한 논의 촉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개최한 동물권행동 카라·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등은 늦어도 12월초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준비를 맡고 있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서국화 변호사는 “헌법소원에 참여한 청구인들은 주변에 개 도축장이 있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허가받지 않은 도살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정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1일 현재 ‘개식용 종식을 위한 헌법소원’에는 7백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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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 헌법소원 참석 이상돈 의원 “농해수위 관심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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