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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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모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활동가들은 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의 의료민영화법 처리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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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모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활동가들은 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의 의료민영화법 처리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여야 갈등으로 공전을 거듭하며, 역대 국회 중 최저 법안처리율을 기록한 20대 국회에서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자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모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 활동가들은 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의 의료민영화법 처리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는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 등 기업에 팔아넘기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중단해야 한다”며 “‘혁신’이나 ‘4차 산업혁명’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박근혜 적폐 개인정보 규제완화 시도와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개인정보법 개정이 지난 박근혜 정부 시기 진행됐던 병원 내 영리자회사 설립 정책과 마찬가지로 대표적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우 공동대표는 “2014년~2017년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년간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 등에 누적 6420만 명분의 국민 진료데이터를 데이터셋 건당 30만 원에 팔아넘긴 것이 폭로돼 분노를 샀다”며 “개악 법안은 아예 이것을 합법화해주겠다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부 뜻 대로 개악되면 개인정보인권 보호법제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박민숙 부위원장은 “전국의 병원을 ‘영리병원’화 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하 진흥법) 개악 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흥법안의 핵심은 비영리병원에 주식회사인 기술지주회사와 영리회사인 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박 부위원장은 “영리자회사가 외부 투자를 받고 이익 배당을 하면 병원은 영리병원과 다름없게 된다”며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재벌병원 등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전국의 모든 병원을 영리병원화 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 등 기업에 팔아넘기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중단 △실손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손쉽게 넘기려는 보험업법 개악 중단 △전국의 병원을 ‘영리병원’화 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악안 폐기 △생명·안전 파괴 의약품·의료기기 규제완화 대전·충북 규제자유특구 지정 중단 등의 4개 요구안을 발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가 정치적 프레임과 미사여구를 동원해 기업 민원수리와 규제완화에만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진다면, 이 정부의 폭주를 내버려 둘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후반기 기업만을 위한 종합선물세트 의료민영화 법안을 폭로하고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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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일 안한 20대 국회 웬 의료민영화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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