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2018년부터 교정시설 내 필로폰 등 마약류 반입 돼


김도읍 의원 “교정시설 보안강화, 교도관 도덕적 해이 심각한 실정”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교도관이 수감자들의 영치금을 빼돌린 사건을 비롯해 교정시설 내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교정시설에 마약류가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감자의 교도소 내 반입금지물품 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교도소 내 음란물, 흉기,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물품 적발 건수가 총 1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입금지 물품별로 살펴보면 담배가 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음란물 43건 △흉기(칼날, 못) 20건 △유사주류 16건 △휴대전화 12건 △마약 8건 △라이터 7건 △USB 6건 △사행용품 3건 △기타 1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마약류가 교도소 내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까지는 교도소 내 마약류 반입이 단 한건도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4건의 마약류 반입 적발에 이어 올해 8월까지 4건이 추가로 적발되었다. 


실제 지난 3월 수감자에게 수신된 성명불상의 편지 속에서 일명 ‘스페셜K’라 불리는 환각 증상 유발 성분의 마약류 ‘케타민’이 숨겨져 반입되었다가 적발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8월 수원교도소에서는 수감자가 입소 당시 일명 ‘히로뽕’이라 불리는 ‘필로폰’을 우황청심환 통에 숨겨 반입했다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교정시설에 마약류 반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검문‧검색 강화를 비롯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교정시설 반입금지물품의 반입 경로를 살펴보면 수용자가 은닉한 것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외부인에 의한 반입 38건 △수용자 내부 제작 및 습득 37건 △타 수용자 소지물품 30건 △옥바리지 업체 15건 △교도관을 통한 반입 10건 △교도작업 위탁업체 5건 △경로 미확인 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교도관을 통한 반입금지 물품들이 휴대전화 4건을 비롯해 △음란물 4건 △담배 1건 △USB 1건 등이라는 사실이다. 

 

실제 2016년 7월 순천교도소에 사기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수감자 A씨는 김 모 교도관에게 금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휴대전화를 제공받고 사용 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또한, 2017년 9월 대구구치소에 사기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B씨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통해 음란사진을 조 모 교도관에게 전달하였고 조 교도관은 이를 수용자에게 전달하였다가 추후 적발 되었다. 


심지어 2017년 3월 청주교도소에서는 성폭력 혐의로 7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수감자 C씨가 윤 모 교도관으로부터 영화를 USB로 제공받았다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지난해 11월 경북2교도소에서는 마약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D씨가 김 모 교도관에게 서양 포르노 잡지를 제공받았다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김도읍 의원은 “교정본부에서 교정시설 내 반입금지물품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는 마약류 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교정시설의 보안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교도관들에 의해 반입금지물품이 수감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도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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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도소 내 마약류 반입 늘어...“보안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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