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저공해 조치에 대한 시민 여러분 동참 당부”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도심 교통정체와 미세먼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었다.


서울시는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7일자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최종 공고하고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


녹색교통지역은 한양도성 내부 지역으로 이곳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될 예정이다.


녹색교통지역 전체를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은 지난 7월 이후 지속적인 안정화 과정을 거쳐 실시간 데이터 수집부터 위반차량 모바일 고지까지 운행제한 단속 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저공해 사업 추경예산 확보  △저공해 조치 지원대상 확대 등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안내문 우편발송 △언론매체 홍보 △대중교통 외부 광고 등 운행제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방차량에 대해서도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이 빠짐없이 안내되도록 전국 모든 지자체에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차량 정보를 통보하며, 우선적인 저공해 조치 지원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협조 요청하였다.


지난 7월부터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한 결과, 단속대상인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일평균 약 2,500여대로 분석되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의 모든 준비가 잘 마무리되었다”며 “서울시는 시민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보행·자전거·친환경 교통수단 등 녹색교통 중심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람과 도시가 함께 호흡하고 공존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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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한양도성 내부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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