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자가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휴대할 경우 관리의무를 면제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됐다. 


현행법은 국내에서 허가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로부터 투약받거나 처방받은 환자는 마약류 취급자격 없이도 식품안전처장에게 보고만으로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처방받은 마약류를 휴대해 입국하거나, 해외에서 허가된 마약류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받은 환자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외에도 취급보고, 저장시설 구비 및 점검,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 및 폐기신청과 같은 불필요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허가된 치료제와 해외에서 허가된 치료제에 차이가 없음에도 2중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불필요한 관리의무를 면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석의원 167명 중 166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신창현 의원은 “법 개정이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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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취급 간소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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