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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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미세먼지 특별법이 통과되며 올해 2월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그전까지 미세먼지를 막을 규율이 없었던 것이 아쉬웠지만, 늦게나마 특별법이 시행되었고, 나아가 범정부 차원에서 다가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시즌제 정책 제안 사항, 11월 입법 되도록 노력”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강병원·신창현 의원, 환경재단 주관으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인 시즌제를 비롯한 특단의 방안 집행을 위한 로드맵 논의’에 관한 긴급 전문가 토론회가 열었다.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 금한승 국장,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황수성 국장, 서울시, 시민단체 등이 참여했다. 


제일 먼저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인 12월부터 다음 해 3월에 이르는 기간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계절 관리제' 시행 방안은 부처 간 이견과 당사자 이해 갈등으로 시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혁신적인 조치” 이번 토론회의 핵심을 언급했다. 


다음으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미세먼지 특별법이 통과되며 올해 2월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그전까지 미세먼지를 막을 규율이 없었던 것이 아쉬웠지만, 늦게나마 특별법이 시행되었고, 나아가 범정부 차원에서 다가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가 가장 커지는, 12월부터 3월 사이에 계절성을 띈 ‘계절 관리제’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밝혔다. 


축사를 맡은 국가기후환경회의 안병옥 위원장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고, 이미 실효성을 고려한 협의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의지를 확인했으나, 법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정책의 시급성을 밝혔다.


좌장을 맡은 미세먼지포럼 회장 윤승찬 회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생겼으면 좋겠다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발제를 맡은 김법정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장은 “중국과 일본의 미세먼지 삭감 조치를 성공사례를 들며, 자라나는 미세먼지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국장은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부분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설명하며, 특히 고농도 계절, 5등급의 노후차량 운행 제한과 고농도 주간 차량 2부제 시행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국내배출량 20% 감축을 통한 국민의 체감도 개선을 달성하자고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석탄발전 부분에서는 배출량 겨울철 부분 가동중단, 가동률 80%로 조정, 계시별 요금제 강화를 통한 적극적 수요관리 40%를 줄인 최대 3500톤까지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 정책들은 국민 정책참여단이 평균 80%에 달하는 찬성 여론을 확인하며 국민적 공감대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앞으로 미세먼지 정보를 농도뿐만 아니라 실시간 성분 공개를 통해 미세먼지 질적 성분 공개를 통해 신속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결론으로 이러한 조치들이 이행이 된다 하면 23000톤 감축으로 전체 미세먼지의 20%를 줄일 수 있다며 국민소통과 국제협력을 통한 미세먼지 대책을 약속했다.


지정토론에 참여한 금한승 대기환경정책관은 “정부 각 부처 간 긴밀한 협약과 시민들의 정책 제안을 통해, 실제로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책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위해 중장기적인 정책을 위해 환경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요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과장은 “석탄발전소 중 몇 기가 중단할지는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며, 11월 말 전력수급대책 발표 시 자세한 수치를 말하겠다”라며 현 정부 발전기의 미세먼지 감축은 약 26%라는 구체적인 수치도 밝혔다.


구아미 서울시 대기기확관은 “서울시 차원에서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등 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행할 계획을 밝혔으며 미세먼지 기여도가 높은 건물에 관련해서도 효율적인 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통과했지만 그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조례를 가진 지자체가 서울시 한 곳밖에 없다”며 “계절 관리제 조례 전 다른 지자체 점검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현영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국장은 전기료 인상을 위해 인식개선을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의 수혜율이 낮으며, 농업용으로 제공된 저렴한 전기는 대기업이 혜택을 더 받는다“라고 말하며,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실효 성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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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미세먼지 공포 큰 12월~3월 계절관리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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