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2일 오전 9시와 11시에 2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법안 통과를 논의했으나,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소방관 국가직화와 관련된 법안 6개만 처리한 후, 저녁 9시가 돼서야 전체회의를 다시 개최하고,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과거사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9월 23일 안건조정위원회의 종료 직전 일(90일 기한)에 함께 회부된 소방직 국가직화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6개 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했으나, 과거사 기본법은 자유한국당의 항의와 퇴장 끝에 표결처리까지 이어졌었다.


강창일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화로 소방관의 처우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관의 역할을 더더욱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제 남은 절차는 법사위의 자구 심사와 본회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지난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며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소방관의 열악한 처우개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전국 어디서나 균질하고 수준 높은 대국민 소방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출발점”이라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도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한 의지를 밝혀 온 만큼, 이들 법률안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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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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