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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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무료체험방과 떴다방의 차이점. (자료=남인순 의원실)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내년부터 소비자단체·노인단체와 연중 점검


남인순 의원 “떴다방은 무허가로 현황파악 어려워 단속 한계, 신고 활성화 필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과 떴다방 차이를 아시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노인이나 주부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무료체험방과 떴다방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기획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무료체험방 4,266개소를 점검해, 이중 257개소를 적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식약처는 무료체험방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지나친 고가 판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무료체험방 주요 취급 의료기기에 대한 가격조사·공개를 실시하였고, 특히 점검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반기별 1~2회 실시하던 기존 방식을 올해부터 월별·지역별 무작위 점검으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 국민참여예산 1억 1,200만원을 확보하여 소비자단체, 노인단체 등과 협력하여 무료체험방 점검을 연중 상시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가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떴다방 단속내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건강기능식품과 식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떳다방에 대해 1,369개소를 점검한 결과 64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떴다방 폐해 및 방지를 위해 어르신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2013년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경로당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떴다방 판매행위 발견시 신고 유도, 홍보 팜플릿 배포 등으로 속지 않도록 홍보 및 계도하고, 허위·과대광고 행위 관련 정보 모니터링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무료체험방과 떳다방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무료체험방은 의료기기 판매업체로 허가를 받아 의료기기를 일정장소에서 지속적으로 판매하지만, 떴다방은 무허가이며 보통 1주일 이내 빈 건물 등을 임대하여 건강기능식품과 식품, 공산품 떠는 무허가 의료기기 등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남인순 의원은 “무료체험방은 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나, 떴다방은 무료체험방과 달리 판매업 신고 등을 하지 않아 현황 파악이 어렵고, 지자체의 인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단속에 한계가 있다”면서 “떴다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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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무료체험방과 떴다방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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