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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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기관 2017년부터 2019년 10월 현재 성(性)비위 임직원 징계 현황. (자료=신보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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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A과장은 4차례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에게 어깨동무, 팔, 등,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 볼을 꼬집고 허리를 감싸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어 해임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전경.

 

 

신보라 의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내 성희롱 여전히 심각”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다수 직원 성추행, 지속·반복적 성희롱 발언, 강의 중 성희롱 발언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중 5기관에서 올해만 6건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성(性)비위 임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하기관에서 2017년 11명, 지난해 17명, 올해 6명이 성(性) 비위로 징계를 받았고, 이중 15명이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19년 10월 현재까지 △한국폴리텍 13건 △근로복지공단 5건 △노사발전재단 5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5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3건으로 집계됐다.


근로복지공단 A과장은 4차례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에게 어깨동무, 팔, 등,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 볼을 꼬집고 허리를 감싸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어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B직원은 피해자가 입사한 2015년 3월부터 “이성관계의 횟수, 결혼 여부 및 외모 품평과 같이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낄 수 있은 발언”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성희롱을 가해 해임됐다.


신 의원은 “올해에만 6건의 성희롱이 발생했다”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은 상사에 의한 성희롱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산하기관 내 반복적인 성희롱 발생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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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과장, 여성 볼 꼬집기 등 성희롱으로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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