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소비자원 “건면․냉동만두 등 유통기한  표시제도 개선해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현행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도는 다양한 식품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 중심의 새로운 식품기한 표시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면류 및 냉동만두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만료 후의 품질변화를 확인한 결과, 면류 중 건면은 유통기한 만료 후 50일, 냉동만두는 25일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섭취 시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면류 중 생면은 상대적으로 변질 속도가 빨라 9일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곰팡이가 검출되었다.

소비자원은 2009년 유제품을 시작으로 2011년 면류 및 냉동만두제품까지 총 11개 품목의 식품에 대해 유통기한 경과 이후의 섭취적정성 연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부패․변질까지 걸리는 시간은 유통기한 만료 후 2일에서 70일까지 식품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에 “식품은 다양한 원료가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인 만큼 획일적으로 유통기한을 적용하는 것 보다 장기저장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품질유지기한’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품질변화의 속도가 빨라 부패·변질의 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기한’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현행 유통기한 제도 하에서 유통기한 경과를 이유로 반품되는 식품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제도의 개선에 대해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온도관리를 제대로 한 식품이라면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버리지 말고 맛, 냄새, 색 등 이상 징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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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 등 건면류 유통기한 50일 지나도 섭취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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