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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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한적십자사 박경서 회장은 혈액원 직원들의 다단계 판매가 적발되었다는 지적을 받은 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다”며 “관리 감독의 허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최도자 의원 “기강 무너져도 처벌받은 사람 없어, 부실한 내부징계 엄단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한적십자(이하 적십자) 제주혈액원 직원 1/3 이상이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되어 부업에 열중했지만, ‘영리업무 겸직’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십자 내부 감사 결과, 수당이 발생하는 줄 알았다고 말한 1명에게만 ‘경고’, 제주혈액원에 ‘기관경고’만 있었을 뿐, 영리활동인 줄 몰랐다고 말한 사람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대한적십사에 대해 무너진 공직 기강과 부실한 내부징계에 대해 질타했다.


적십자사가 최 의원에게 제출한 ‘제주혈액원 특정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제주혈액원 직원 36명 중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되어 영리활동을 했던 사람은 총 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얻은 판매수익은 8백만 원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다단계 판매에 가입된 직원 13명은 1년 4개월이란 기간 동안 총 246회, 5천 1백만원의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왔다. 


이 기간 총 6천여만 원의 수당이 발생했으나, 직원들이 판매해 만든 수익보다 하위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배당받는 후원수당이 2배가량 많은 4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후원수당은 본인의 판매수익이 아닌, 하위판매원의 판매액을 배당받아 받는 수당이다. 제주혈액원 13명의 후원수당 발생현황을 보면 3년간 12명에게 812만원의 수당이 발생했다. 


이들이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하위판매원 수는 많게는 50명까지 있었으며, 그 합이 총 325명에 달한다.


다단계 판매에 가입된 현황을 살펴보면 짧게는 3년, 길게는 13년인 직원도 있었다. 


매주 목요일에 있는 교육에 연차를 활용해 참석한 횟수도 많이 확인되었지만, 직원들은 하위판매원의 수익이 자신에 귀속되는지 몰랐다고 항변하였고, 적십자사 감사팀은 그 모든 진술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혈액원 혈액관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영리 행위를 했고, 하위 직원만 봐도 전체적으로 325명이다. 이는 웬만한 중소기업 직원수 정도 된다”며 “그런데 적십자사의 자체 감사에서 이 직원 모두가 무혐의로 처리됐고, 1명만 경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징계는 물론, 징계위원회조차 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3년간 하위 판매원 실적 때문에 수당으로만 812만원을 받았고, 직원 계좌로 들어갔음에도 감사팀은 그런 것이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며 “자신이 진술한 직원 한 명만 경고를 한 것이 옳았냐”고 질의했다.


대한적십자사 박경서 회장은 “경미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다”며 “관리 감독의 허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다단계 판매원으로 10년 넘게 참여한 직원이 있다. 또 다단계를 홍보하거나 부하 직원에게 강매한 경우도 있다”며 “공직기강이 무너졌다”고 질타성 질의를 이어갔다.


박 회장은 “불법 다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여하튼 적십자 정신에 위배된다. 현재 모두 탈퇴했다”고 답변했다.


최도자 의원은 “혈액관리에 한시도 소흘해서는 안 되는 혈액원에서 다단계 판매가 성행했다”며 “공직기강이 무너졌는데도 부실감사로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한 내부징계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십자 직원들은) 영리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게 돼 있음에도 (박경서) 회장도 직원들의 운영 규정을 모르는 것 같다”며 “부실한 자체 감사를 징계하고 감사원에 의뢰해 다시 감사를 받게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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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의 도덕적 해이’...대한적십자 혈액원 직원들, 다단계 판매 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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