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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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저렴한 가격에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식육음식점에 대한 특별수사를 했다.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돼지갈비만을 엄선해 사용한다며 홍보해온 유명 돼지갈비 무한리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목전지를 섞어 팔아오다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저렴한 가격에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식육음식점에 대한 특별수사를 했다.


그 결과 120여 곳 가운데 16곳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적발 됐다.


부산시는 특히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돼지목전지 등 다른 부위를 돼지갈비로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제품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명륜진사갈비 등 프랜차이즈 업소 3곳은 1인당 1만2천900원~1만3천500원의 가격에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표시하면서 실제로는 돼지목전지 100%만을 제공하거나 돼지갈비와 돼지목전지를 3:7로 섞어서 판매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누구든지 식품 등의 제조방법·원료성분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과장된 표지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가맹점들은 독일산 갈비 30%와 미국산 목전지 70%를 섞어서 사용하도록 하면서, 각종 표시사항에서는 갈비만을 사용하는 것처럼 표시해 오다 적발됐다.


돼지목전지는 돼지고기의 목살과 앞다리 살이 붙어있는 부위로 돼지갈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시민분들께서는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업소 등을 이용할 때 반드시 가격표에 표시·광고된 식육의 부위와 원산지, 함량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드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나 허위 광고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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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진사갈비, 저렴한 돼지목전지 섞어 팔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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