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전국적으로 먹튀 논란에 휩싸였던 투명치과 집단소송에 대해 법원이 환자들의 진료비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피고인 투명치과에게 원고인 환자들의 진료비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피고를 상대로 적시의 치료가 필요한 교정치료의 특성을 고려해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행불능임을 인정해 투명치과 피해환자들에게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했다.


법원은 판결이유에서 “치아교정치료는 적시에 단계별 조치를 취함으로써 완료되는 치료로서 정기적인 검진과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병원과 같이 수개월 이상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예정된 치료과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병원이 2018년 5월 17일 진료를 중단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추가적으로 진료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진료 중단 이전의 이 사건 병원 시설과 의료진의 규모 및 이 사건 병원이 유치한 환자들의 수, 교정치료의 방법과 난이도 및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의료진들로는 원고들을 비롯한 환자들에 대한 교정치료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기 어려울 것이란 게 법원의 입장이다.


결국,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각 진료계약은 일시적으로 이행지체 상태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종국적으로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며 이행불능을 인정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투명치과 측은 대한치과교정학회가 학회 회원들인 치과의사들에게 보낸 “투명교정장치 등 특정 장치를 내세워 할인 이벤트 등의 불법허위과장 광고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의료인으로서 명백한 비윤리적인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근거로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치과교정학회의 문자발신이 있었다는 것으로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투명교정치료는 정기적인 검진과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그 치료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교정치료라는 채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행불능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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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진료·먹튀 논란 ‘투명치과’ 진료비 전액 반환 판결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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