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Untitled-2.gif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환자 부담금액 변화(뇌 일반 MRI 기준)

 

Untitled-3.gif
MRI 건보적용 시행일 전·후 6개월 간 의료기관종별 MRI 촬영 현황

 


의원에서 MRI 촬영하고 3차 병원서 재촬영 경우 많아


장정숙 의원 “의원급의 무분별한 MRI 촬영 막기 위한 대책 마련 시급”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하나로 MRI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1일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를 보험 적용하고,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뇌 일반 MRI의 사례를 보면, 건강보험 적용 이전에는 병원별로 상이한 MRI 검사 가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10월 1일 이후에는 검사 가격이 표준화되고, 환자는 이 중 일부만 부담하고 있다.


이로 인해 MRI 촬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의원(대안신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MRI 보장성 강화 시행 이후 전후 6개월간 촬영 현황을 비교해보니, 촬영건수가 2배 이상 급증하였고, 진료비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같은 MRI 촬영급증이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임. MRI 건보적용 시행일 전후 6개월 간 촬영현황을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해보니, 의원급의 촬영횟수가 무려 225%나 폭증하였고, 병원급도 13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MRI 촬영이 필요한 이유는 CT나 X-ray로 확인하기 어려운 병증을 보다 선명히 촬영하여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현재 MRI 기기의 촬영선명도 구분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급에 비해 종합병원급 이상에 비치된 기기의 선명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선명도가 높은 3.0테슬라 이상 MRI 기기의 약 84%가 종합병원급 이상에 비치되어 있다.


이로 인해 의원급에서 MRI를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거나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해 3차 병원으로 전원시 재촬영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살펴보면, 전원환자의 재촬영율이 약 10% 정도로 나타났다.


장정숙 의원은 “이처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의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상급병원으로 갈 때 마다 재촬영이 필요해 비용이 중복으로 지출된다면, 결국 현재 나타나고 있는 중소병원의 MRI 촬영급증 현상은 오히려 환자에게도 건보재정에도 결코 이득이 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1차 의료기관의 MRI 촬영이 긍정적으로 보일수도 있겠으나,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과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을 감안한다면 건보재정 고갈을 막고 재정건전성을 위해 적절한 진료행위가 중요하다”며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MRI 촬영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건강보험 적용 후 의원·중소병원 MRI 촬영 225%·139% 급증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