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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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식약처 “장기추적조사 필요한 환자 정보 코오롱 측에 송부...올해 안에 실시 예정”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바뀐 사실이 드러나 지난 3월 판매가 중지되고, 지난 5월 28일 허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케이주의 부작용 보고사례를 확인한 결과, 위암 등 종양 관련 부작용 보고가 8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인보사 부작용으로 위암, 췌장암 등 종양 관련 8건이 보고되고, 심지어 효과 없는 약으로도 63건이 보고되었지만, 역학조사 조차 시작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인보사케이주 이상사례(부작용) 보고사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금년 8월 11일까지 총 329건의 부작용이 보고되었다. 

 

이 가운데 종양관련 보고 건은 총 8건으로 종양의 종류는 악성자궁내막신생물, 위암종 2건, 췌장암, 간신생물, 여성악성유방신생물, 악성자궁내막신생물, 이차암종이었다.


또한 특이하게도 ‘효과 없는 약’이라고 보고한 사례도 총 63건, 19.1%에 달했다. 인보사케이주 이외의 다른 무릎(슬관절) 주사제의 전체 이상반응 중 효과 없는 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10.7%와 비교할 때,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종양관련 부작용 사례 8건에 대해 식약처는 아직 역학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춘숙 의원실에서 ‘종양관련 부작용 8건에 대한 역학조사 등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종양 관련 이상사례에 대하여는 원보고자의 평가결과 가능성 적음, 평가곤란, 평가불가로 보고되어 현재까지 역학조사는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정 의원실에서 왜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느냐 재차 확인하자 그제서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재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인보사케이주가 현재까지는 허가 시 독성자료, 방사선조사 등을 고려할 때, 큰 우려가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 판단이지만, 그럼에도 투여환자 등록 및 15년 간 장기추적조사 등 특별 관리를 실시하는 이유가 종양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이기 때문인데, 위암 같은 종양 관련 보고가 접수됐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역학조사 조차 하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인보사 케이주가 많은 국민들께 투여된 만큼 부작용 보고시 역학조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더욱 적극적인 환자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해명자료를 통해 장기추적조사에 필요한 환자정보를 지난 9월 27일자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측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인보사를 투여 받은 환자 2,300명을 장기추적조사 대상자로서 등록하였으며, 1차 등록(10월)이 완료된 환자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등록된 환자의 검진을 위해 코오롱생명과학과 거점병원 선정 등 협의 중에 있으며, 등록 환자는 병·의원 방문을 통해 문진, 무릎 X-ray, 혈액 및 관절강에서의 유전자 검사 등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장기추적조사에 필요한 검사는 5월 28일자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오는 10월에 환자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1차 등록된 환자를 대상으로 올해 안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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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관련 암 부작용 8건 보고...식약처 역학조사도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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