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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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병의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하는 진료기록이 유실되거나 외부에 노출될 상황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휴폐업시 진료기록부 보건소에 이관 규정 있지만 안 지켜져


보건소 진료기록 보관 6% 불과, 대부분 의료기관 개설자 보관


의료기관 개설자 사망 시, 배우자 등 제 3자가 진료기록 보관하기도


진선미 의원 “배우자, 사무장 등이 내 진료기록 보유, 공포 느껴져”


복지부 장관 “면밀히 살펴보고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 찾아 볼 것”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나의 진료기록을 의료기관 개설자의 배우자나 사무장이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공포가 느껴진다” (진선미 의원)


의료법 시행규칙 15조에 따르면 진료기록의 의무 보관 기간은 10년이다. 만약 의료기관이 휴폐업할 경우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40조 규정에 따라 해당 지자체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만약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보관계획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해 허가를 받으면 개설자가 보관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서 전국 보건소의 휴폐업 병의원 진료기록부 보관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폐업한 의료기관 9,830개소 중 보건소가 보관하는 경우는 623개소로 6%에 그쳤고 94%에 달하는 9.195개소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폐업한 병의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하는 진료기록이 유실되거나 외부에 노출될 상황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진선미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된 ‘인공 유방 이식환자의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진료기록부의 허술한 관리 실상’을 확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자료에 따르면 ‘엘러간사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을 사용한 1,200여개의 병의원 중 412개의 병의원이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가 폐업한 412개의 병의원을 확인해, 관한 보건소에 폐업 의원들의 진료기록을 요청한 결과, 10월 1일까지 53개 보건소가 응답해, 366개의 폐업 의료기관 현황을 확보했다.


53개 보건소가 확보한 자료 중 △진료기록 소실 △개설자 연락불가 △보관기한 초과 등의 이유로 확인이 불가능한 의료기관이 12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형외과가 밀집해, 엘러간사의 거친 표면 인공 유방이 많이 유통된 서울 강남구 보건소가 관할하는 병의원 200개 중 145개 병의원이 폐업했고 55개만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 병의원에서 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진료기록부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은 “진료기록부가 개설자에게 있는 경우, (인공유방 이식자) 본인이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의료분쟁, 보험, 예방접종 등에 사용하는 진료기록부가 허술하게 관리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진료기록 보관 현황을 추적한 진 의원은 몇 가지 특이한 경우도 소개했다.


“A병원 경우 원장이 진료한 진료기록이 1만3천여건이 있었는데, 원장 가족이 이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건소에 알리지도 않았다. 원장 배우자는 진료기록 확인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다”


“병의원 폐업 시 진료기록을 의료기관 개설자의 배우자나 사무장, 원무과장, 건물관리자, 개설자의 지인이 보관하고 있거나 개설자가 기록을 태워버린 경우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진료기록부가 허술하게 관리되는 이유를 △지자체 관리 담당자의 많은 업무량 △복지부와 지자체의 책임 떠넘기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감사에도 2번이나 지적된 사항임에도 지자체는 복지부에, 지자체는 복지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관장하는 것은 복지부로, 진료기록이 제대로 보관되지 않아 환자에게 피해가 가면 안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휴폐업 의료기관들의 진료기록은 제대로 보관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우선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진료기록을 제대로 보관하기 위해 보건의료정보재단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이 생기면 자체 보관하고 그 사이 만들어진 전자의무기록은 모두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이번 인공유방 사태는 비급여진료, 희귀암  발병, 일선 성형외과의 잦은 폐업이 합쳐져 진료기록부 분실 위험을 극대화한 사례”라며 “수술 받은 병의원의 폐업으로 진료기록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생길 경우 보상 절차에 참여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확인이 어려워 환자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관련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관계 부처와 해당 보건소에서는 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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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러간 인공유방 이식환자, 진료 기록 찾아 ‘삼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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