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아동학대 건수 2014년 1만건서, 2018년 2만6천건으로 증가


학대아동 10명 중 1명 부모에게 반복 학대


기동민 의원 “사전 예방기회 놓친 것에 사회적 책임 느껴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아이를 보육원에서 데려온 지 불과 한 달 만에 5살 의붓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의붓아버지는 이미 2년 전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으나, 아동의 친엄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범죄를 저질렀다. 


충분히 아동학대 위험경고에 빨간불이 켜졌으나 안타까운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아동학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4년 1만7,791건 △2015년 1만9,214건 △2016년 2만9,669건 △2017년 3만 1,169건 △2018년 3만 6,417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동에 대한 폭력과 학대가 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 등 아동의 보호자여야 할 사람들이 가해자. 아동학대 행위자별 발생현황을 보면 최근 5년 간 발생한 아동학대의 78%가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한 번, 학대에 노출된 아동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폭력과 학대에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학대 아동 10명 중 1명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학대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학대가 부모나 친인척에 의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이유는 아동 학대 발생 이후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나 후속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재학대를 당한 아동들의 경우도 대부분 가정이나 친인척 집에서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 간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의 수는 132명이었다. 2014년 14명이던 사망 아동 수는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8년 학대로 세상을 떠난 아동은 28명으로 2014년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소병훈 의원은 “아동학대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의 신체적ㆍ정신적 발달을 저해하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는 최악의 범죄”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학대피해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위한 사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동민 의원은 “가정은 더 이상 아이를 보호하는 곳이 아니다, 오히려 심각한 아동폭력과 학대의 장소로 변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인식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어 문제”라며 “아동학대 문제를 전담할 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하고 특히 한 번 학대받은 아동의 경우 원가정 복귀 후에도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수 있는 감시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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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 둔기 살해 충격...아동학대, 5년새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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