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지난 10년 간 남성 육아휴직 참여자 30배 이상 늘어


육아휴직 참가자 중 남성 비율 북유럽 국가 3분의 1 수준


맹성규 의원 “급박한 인구 위기 상황 고려해 보다 본질적인 정책 대안 필요“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우리나라의 급박한 인구 위기 상황을 고려해 보다 본질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 및 가사노동의 성별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남성노동자로 하여금 자녀가 만 3세가 되는 날까지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남성노동자의 육아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와 남성노동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보험법을 통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등을 시행하는 등 소득대체율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는 2009년 502명에서 2018년 17,662명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남성 육아휴직의 빠른 증가세에도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그 격차는 여전히 큰 편이다. 2013년 기준 남성 육아참여도가 높은 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의 육아휴직 참가자 중 남성 비율은 약 40%대인데 반해 한국은 2017년에도 13.4%에 머무르는 등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은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1990년 2.13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00년 1.54명으로 급락하였던 스웨덴은 저출생의 원인을 여성들의 고학력 증가와 사회진출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여성에게 전가되는 육아, 가사노동의 성별 불균형에서 찾았고, 남녀가 가사와 육아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육아휴직 남성할당을 비롯한 각종 제도를 도입하여 출산율 회복의 성과를 낸 바 있다.


우리나라 역시 여성들의 고학력 증가와 활발한 사회진출에 따라 출산, 육아, 가사노동을 여성이 전담하는 ‘독박 육아’의 문제가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육아휴직을 노동자 단위로 1년씩 부과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가 북유럽에 비해 기간은 길지만 소득대체율이 낮고, 남성 할당이나 의무사용에 관한 법률안이 없어 자칫 여성의 경력 단절을 심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유사한 저출생 문제를 겪은 해외 사례를 보면 저출생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육아 및 가사노동의 성별 불균형”이라며 “지난해 합계출산율 0.98명으로 OECD 유일의 0점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급박한 인구 위기 상황을 고려해 보다 본질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 도입은 노동시장 및 육아·가사노동의 성별 불균형 감소와 저출생 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권미혁, 기동민, 박찬대, 서영교, 송갑석, 원혜영, 이용득, 정재호 의원과 정의당 여영국, 윤소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초저출생 문제 해결...맹성규 의원 “남성 의무 육아휴직법 첫 발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