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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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적발된 매스틱 제품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천연 위장약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매스틱 제품에 식품사용이 불가능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매스틱을 사용한 13개 업체의 16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매스틱은 그리스에서 자생하는 옻나무과 작물로 매스틱 나무의 수액으로 만들어진 천연수지이며, 이를 분쇄한 제품은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회수대상은 (주)더원비앤에프 '프리미엄 매스틱, (주)매스틱코리아 '키오스 검 매스틱'과 '마스틱 파우더', 주진상사의 '프리미엄 매스틱', (주) 힐링 '매스틱', (주)더존피에치씨 '매스틱 비타정', (주)남양F&B '매스틱플러스 멀티 뉴트리션 쉐이크', (주)비타민마을 제1공장 '매스틱 1000', (주)허브큐어 '네이터드림 매스틱분말스틱'과 '아임더닥터 매스틱분말스틱', 건강플러스 '매스틱환', 주식회사 신영허브 '와일드망고환'과 '구기자환', (주)가화에프앤씨 '헬시밸러스+', 엠디에프앤팩킹 '프리미엄 매스틱', (주)남양 F&B '엠피 내츄럼 슬림' 등 그리스와 미국에서 매스틱 분말 제품을 수입·판매한 3개 업체의 4개 제품과 수입된 매스틱 원료로 국내에서 제조·판매한 10개 업체의 12개 제품이다.


다만, 식약처에서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은 매스틱 원료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1,050mg/1일 섭취량)’과 매스틱을 추출, 증류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한 식품첨가물(천연착향료)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식품’은 회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식약처는 회수대상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이트를 차단하여 관련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하고,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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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위장약?...식품사용 불가 ‘매스틱 분말’ 제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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