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가로_사진.gif
대진 침대 방사능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침대 매트리스에서 시작된 라돈 공포가 끝나지 않고 있다. 특히, 패드와 베개, 여성속옷, 소파 등 생활 속 다양한 일상 제품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내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버즈, ㈜디디엠,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 등 총 8개 업체에서 제조·수입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여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원안위는 과거 제보 중심의 한정된 조사방식에서 벗어나 라돈측정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6만여개 제품을 바탕으로 각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수행했다.


연구결과,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가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판매한(30개) 패드 1종(황토)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또, ㈜에이치비에스라이프(구 슬립앤슬립)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한(2,209개) 로프티 베개 1종(주주유아파이프)이 안전기준을 초과했으며, ㈜내가보메디텍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한(30개) 전기매트 1종(메디칸303)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가헬스케어가 2015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판매한(3,000개) 이불 1종(겨울이불)이 안전기준을 초과했으며, ㈜버즈가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판매한(438개) 소파 1종(보스틴)과, ㈜디디엠이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판매한(1,479개) 여성속옷 1종(바디슈트)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또한 ㈜어싱플러스가 2017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판매한(610개) 매트(단일모델)가 안전기준을 초과했으며, 해당업체에서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수거(517개 완료)를 진행 중이다.


강실장컴퍼니가 2017년부터 2018년 4월까지 판매한(353개) 전기매트 1종(모달)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해당업체에서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수거(314개 완료)를 진행 중이다.


원안위는 “해당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 및 처리하도록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라며, “해당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건강 관련 궁금증과 불안 해소를 위해 원자력의학원의 전화상담, 전문의 무료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안위는 침대, 베개, 매트 등 신체밀착형 제품에 모나자이트와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하여 제조·수출입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생활방사선법을 개정(7월 16일 시행) 하였으며, 이번에 행정 조치하는 제품은 모두 개정된 생활방사선법 이전에 제조된 제품이라고 밝혔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라돈, 여성 속옷서도 기준 초과?...로프티 베개, 누가헬스케어 등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