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임상시험계획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돼, 국내 임상시험 재개는 어렵게 됐다.


10일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임상시험계획승인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공시했다.


세계최초의 골관절염 세포치료제로 주목을 받았던 인보사는 주성분인 2액의 형질 전환 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원성이 있는 신장세포임이 확인돼 지난 7월 3일 식약처가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또, 임상시험도 직권 중단했다.


이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은 품목허가신청 서류에 인보사 2액의 성분유래에 대한 기재가 사실과 달랐으나 고의적인 조작이나 은폐는 결코 없었다며, 식약처의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13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인보사에 대한 제조판매허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임상시험 중단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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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국내 임상시험 재개 힘들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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