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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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하여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최근 피부 미용 효과 등을 내세워 인기를 끌고 있는 ‘LED 마스크’가 주름 개선 효과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하여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발광다이오드(Light-Emitting Diode, LED) 마스크는 얼굴에 쓰는 가면 모양의 피부 미용기기로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라이트가 배치되어 있다.


이들 광고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을 뿐더러 효능·효과가 검증된바 없는 일반 공산품임에도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광고 사이트 943건은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공산품 LED 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광고한 사례로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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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마스크’ 주름 개선 효과?....현혹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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