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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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자·유족과 환자단체연합회는 작년 11월 7일 오전 10시 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1층 인도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연합회는 법원이 의사협회의 환자단체연합회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월 10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이 환자단체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며 환영을 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하, 서울남부지원) 민사5단독 설민수 판사는 4일 의협이 환자단체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 대해 “의사협회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일체 의사협회가 부담한다”고 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서울남부지원의 민사소송 패소판결을 환영하고, 환자단체의 정당한 공익활동을 불필요한 법정소송으로 방해한 의사협회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자·유족과 환자단체연합회는 작년 11월 7일 오전 10시 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1층 인도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3쪽 분량의 기자회견문에는 “의료사고 피해자·유족과 환자단체연합회는 진료거부권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 도입에 반대하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의사협회를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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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는 기자회견문 중 단 1회 등장하는 ‘살인면허’라는 문구만 부각시켜 “환자단체연합회가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망언을 했고, 이로 인해 13만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런데 의사협회는 기자회견문 중 단 1회 등장하는 ‘살인면허’라는 문구만 부각시켜 “환자단체연합회가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망언을 했고, 이로 인해 13만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사협회 긴급기자회견에서 나온 환자단체연합회가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망언을 했고, 이로 인해 13만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1월 10일 환자단체연합회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까지 제기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과 재정을 낭비하게 만들었다. 


의사협회의 이 같은 행보는 환자단체연합회의 정당한 공익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악의적 의도로 이해되고, 앞으로 이와 동일한 행보를 환자단체연합회 상대로 하는 경우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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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환자단체연합에 대한 명예훼손 민사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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