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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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전남 목포시소재 정의당 윤소하의원사무실에서 개최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임원진과의 간담회에서 윤소하 의원은 의사 처방에 의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물리치료 시행을 지지하며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되어야할 중요법안이라며 지지를 표명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20여명의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국회에 상정된‘물리치료사법’의 대표 국회의원인 윤소하의원(정의당 원내대표)이 ‘물리치료사법’제정에 대해 국민건강권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법이라며 재차 지지를 선언했다. 


지난 23일 전남 목포시소재 정의당 윤소하의원사무실에서 개최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임원진과의 간담회에서 윤소하 의원은 의사 처방에 의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물리치료 시행을 지지하며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되어야할 중요법안이라며 지지를 표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관계자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양대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유지웅 정책부회장, 박성남 전남도회장 비롯한 물치협 관계자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정책간담회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현재 국회상황에 대한 설명과 물리치료사법 제정, 정신건강증진관련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 커뮤니티 케어 시행등에 대한 이해 및 정책현안에 대하여 올바른 정책 실현과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윤소하 의원 등 20여명의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국회에 상정된‘물리치료사법’은 크게 물리치료 및 물리치료사 정의,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 전문물리치료사제도 도입, 물리치료기록부 작성, 물리치료사협회 및 공제회 설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물리치료사와 연관된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사 등이 없는 의료기관 이외의 지역사회에서의 물리치료사 역할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법률 위반이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대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만성퇴행성질환 중심의 질병 구조변화로 인하여 치료에서 예방과 회복, 지속적인 재활운동 등의 비중이 높아지는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로 물리치료사의 현실적 역할은 증대되고 있다”며 “현재의 실정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며, 유지웅 정책부회장은 의료기관 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의 물리치료사 업무체계 확립을 통해 환자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미가 있다”고 물리치료사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박성남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남도회장은 “저출산·고령화, 만성퇴행성 및 근골격질환의 증가로 국민의료비용의 급격한 증가를 조절하여 의료재활비용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방문재활과 장기요양시설에서의 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의료비와 장기요양보험비 절감등 국민 재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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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자문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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