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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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을 입었다면 시원한 물로 화상 부위를 충분히 식혀주는 것이 첫 번째 응급처치이다.

 


“화상 입으면 시원한 물로 화상 부위 충분히 식혀야”


[현대건강신문] 여름 휴가철에는 해수욕장, 강변 등에서 소위 폭죽이라 불리는 장난감용 꽃불류 일명 ‘폭죽’을 즐기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폭죽은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화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안전사고도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폭죽 관련 안전사고에 따르면 10대 청소년과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체의 52.4%를 차지했고, 여름 휴가철인 8월과 각종 행사가 많은 5월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별로는 해변가 등이 22.2%로 위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로 나타났으며 △캠프장 △공원 △공연장 등 여가 및 문화 놀이시설이 16.9%, 가정 및 주거시설이 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정 화상전문병원인 베스티안 부산병원 신명하 부원장은 “폭죽화상으로 가장 많은 사례는 점화된 폭죽이 손 안에서 터져 폭죽을 쥔 손에 화상을 입는 경우”라며 “이 경우 상당부분 화상 손상의 깊이가 깊은 3도 화상으로 진단되어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또한 신 부원장은 “특히 손은 관절부위로서 손에 발생한 3도 화상은 경우에 따라 치료 후에도 떡살이라고 하는 비후성 반흔을 형성하여 정상적인 관절운동이 방해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폭죽으로 인한 화상 사고는 △폭죽의 파편이 튀는 방향에 서 있다가 얼굴이나 몸에 폭죽 파편이나 불똥이 튀어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고 △꺼진 폭죽에 손을 대어서 화상을 입거나 △폭죽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다. 


폭죽으로 인한 화상은 나이 든 어른보다는 어린아이와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빈도가 높은데, 화상부위의 흉터 발생 시 성장에 따른 변형이 생길 수 있고 수상 부위가 노출부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안전 수칙을 지켜 사용해야 한다.


화상을 입었다면 시원한 물로 화상 부위를 충분히 식혀주는 것이 첫 번째 응급처치이다. 이러한 응급처치를 통해 통증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의 온도를 낮추어 주고, 세포 손상을 줄여 주며 부종과 염증 반응을 낮추어 주는 등 추가적인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화상으로 인해 발생한 수포는 세균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의로 터트리거나 벗겨내서는 안 되며, 상처 부위에 알코올 같은 자극성 소독제 및 감자, 얼음 등을 문지르는 등의 민간요법은 삼가도록 한다. 얼음을 사용하게 되면 혈관이 수축해 피가 잘 돌지 못하고 오히려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다.


최근 해안가 대부분에서는 야간시간 폭죽사용이 금지되는 곳이 많아지는 추세다. 분위기를 만끽하기 위해 사용하는 폭죽은 관련 법규와 안전수칙을 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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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밤 수놓는 폭죽 잡은 손 ‘화상’ 위험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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