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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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소재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사무실에서 개최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임원진과의 간담회에서 이정미 의원은 의사 처방에 의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물리치료 시행을 지지하며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되어야할 중요법안이라며 지지를 표명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이정미 의원(정의당)이 ‘물리치료사법’제정에 대해 국민건강권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법이라며 지지를 선언에 동참했다. 


22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소재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사무실에서 개최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임원진과의 간담회에서 이정미 의원은 의사 처방에 의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물리치료 시행을 지지하며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되어야할 중요법안이라며 지지를 표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을 비롯해 배진교 (전)인천시 남동구청장등 정의당 관계자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 김홍구 인천광역시회장을 비롯한 물치협 관계자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정미 의원은 “과거와는 다른 물리치료사의 역할이나 규모가 기대된”며, “고령화 산업화되어 방문 물리치료의 필요성이나 역할이 증대되는 현실 속에서 윤소하의원이 발의한 물리치료사법에 대해 지지하고 적극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정의당(원내대표) 윤소하의원등 20여명의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국회에 상정된‘물리치료사법’은 크게 물리치료 및 물리치료사 정의,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 전문물리치료사제도 도입, 물리치료기록부 작성, 물리치료사협회 및 공제회 설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물리치료사와 연관된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사 등이 없는 의료기관 이외의 지역사회에서의 물리치료사 역할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법률 위반이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근희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사 종류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리치료사를 그 업무 특성에 맞게 분리하여 물리치료사 제도를 개선, 활성화 할 수 있다”며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료비용의 급격한 증가 조절로 의료재활비용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방문재활과 장기요양시설에서의 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의료비와 장기요양보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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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물리치료사법 제정지지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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