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현대건강신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사협회)는 21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단국대의대에서 2주간 인턴을 하며 의학 논문의 제1 저자로 등재된 배경에 대한 의혹과 관련하여 당시 책임교수인 단국대의대 A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 요청키로 결정했다.


해당 논문은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실린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주제의 영어 논문으로, 제1 저자로 당시 외고 재학 중이던 조 후보자의 딸 이름이 올라 있다.


일반적으로 학회지에 등재되는 논문의 제1저자는 연구 주제를 정하고 실험 대부분에 참여하는 등 논문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기여도가 높아야 한다.


당시 고교생으로 2주간 인턴 활동을 했던 조 후보자의 딸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충분한 자격이 있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현재 논란들과 관련해 대한병리학회에서는 이 논문의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단국대측 또한 논문 확인이 미진했음을 인정하고 자체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며 “의사 윤리 위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대변인은 “징계심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에 근거한 조사 등 내부 절차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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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연구윤리 위반 의혹 단국대의대 교수 윤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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