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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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자문 담당 박혜윤 교수(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임상윤리는 환자 돌봄에서 일어나는 가치 갈등 시 문제 해결에 봉착한 의사 등 의료진의 결정을 지원해주는 것”이라며 “임상윤리는 큰 영역이고 그 안에 연명의료가 포함돼 있고 각 진료과 마다 임상윤리 이슈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신 의료기술 발달로 수술 등 치료 시 다양한 윤리 문제 발생


반면 치료 시 윤리 문제 발생하면 대부분 의료진 혼자 고민


“병원 진료 중 발생하는 윤리 문제 대처 중요해져”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연명의료중단 결정 등 치료 시 발생하는 윤리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의료윤리자문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의료 기술의 발달 △증증·난치 환자 치료법 다양화 △고령자에 대한 치료 증가 등으로 윤리적 문제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진료 중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논의하는 병원윤리위원회 숫자가 증가해, 2011년 기준으로 전체 의료기관 10곳 중 7곳에 병원윤리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2017년 한국의료윤리학회지에 실린 ‘한국의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겪는 윤리적 문제 현황 및 임상윤리자문서비스의 필요성 조사(이하 임상윤리자문서비스 조사)’ 논문에서는 “병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분쟁 조정과 임상윤리지원 등 여러 역할을 맡고 있지만 위원회는 심의 위주 활동이어서 신속한 개입이 필요한 임상윤리지원에 대한 활동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분석했다.


논문에 참여한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자문 담당 박혜윤 교수(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임상윤리는 환자 돌봄에서 일어나는 가치 갈등 시 문제 해결에 봉착한 의사 등 의료진의 결정을 지원해주는 것”이라며 “임상윤리는 큰 영역이고 그 안에 연명의료가 포함돼 있고 각 진료과 마다 임상윤리 이슈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논문 작성을 위해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의사와 간호사 3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의사의 85%, 간호사의 76%가 환자의 진료나 간호 과정에서 1번 이상 윤리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갈등의 원인은 의사의 경우 △인공호흡기 철회 등 연명의료 중지 △말기 통보 등 진실 알리기가 많았고, 간호사의 경우 △연명의료 이외의 어려운 치료 결정 △환자의 동의 및 의사 결정 능력에 따른 문제 △의사결정대리 관련 문제 순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 환자가 몰리는 상급종합병원일수록 죽음을 앞둔 갈등 상황을 빈번하게 겪고 있었다.


빅5 병원 중 한 곳인 서울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전체 사망자는 1,201명으로 월 평균 1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윤리자문서비스 조사’ 논문의 분석 결과 윤리적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급자, 동료 의료진에게 상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병원 내에 존재하는 공식 기관인 병원윤리위원회나 법무팀에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윤 교수는 “조사 결과 많은 의료진들이 혼자서 고립된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통해 의료진의 번아웃(Burn Out,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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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윤 교수는 “조사 결과 많은 의료진들이 혼자서 고립된 상태에서 진료 중 발생한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통해 의료진의 번아웃(Burn Out,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설문에 참여한 의사와 간호사 97%가 임상윤리자문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고민 해결을 위한 외부의 도움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교수는 “임상윤리 자문을 요청할 경우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 내에 자문을 수행할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연수 기간 중 미국생명윤리인문의학회에서 주관하는 의료윤리자문가 자격을 획득한 박 교수는 미국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임상윤리자문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교수는 “사보험이 활성화된 미국에서는 환자가 의사를 불신하는 경향이 많아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며 “최신 의료 기술이 복잡해지고 고령 환자가 급증하는 우리나라도 비슷한 추세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 임상윤리자문제도를 확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시카고의대 맥클린임상의료윤리센터에서 연수를 하며 임상윤리를 공부한 박 교수는 임상윤리자문제도 활성화가 환자와 의사간 법적 분쟁을 줄이는 효과도 거두는 것도 확인했다.


박 교수는 “맥클린임상의료윤리센터 관계자는 임상윤리 자문을 시행하면서 법적 소송이 줄었다는 것을 알려줬다”며 “윤리 자문이 의료진의 고민 해결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환자와 의사간 신뢰를 구축하는데도 일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교수가 몸담고 있는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는 임상윤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임상윤리 세미나 △지지모임 △임상윤리집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박 교수는 “연명의료결정과 유전자 치료, 인공지능의 도입 등 의료 현실이 급변하고 있어 진료 현장에서 윤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임상윤리지원 역할을 수행할 자문가 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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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자문 활성화, 환자와 의사 간 신뢰 높일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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