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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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첨단재생의료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무상의료운동본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인보사 사태로 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허술한 허가규제에 대한 불신과 분노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임상연구부터 제품화에 이르는 전주기 관리체계를 담은 법안이다.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내세우고 있지만, 임상연구 기간을 단축하고, 바이오의약품 신속 심사 등을 통해 제품화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첨단재생의료법은 의약품 허가제도를 더 부실하게 해 가짜약을 부추기는 ‘인보사 양산법’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종양유발세포가 들어간 인보사로 4000명 가까운 피해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 문제의 해결은커녕, 정부와 입법기관이 이 같은 재난을 반복시킬 규제완화 법안을 통과켰다는 것은 전 국민의 울분과 분노를 낳을 사안”이라고 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첨단재생의료법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법안이라는 것을 정부 당국과 국회의원들이 알면서 제정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또 △악법인 것을 알면서도 이 법을 제정 동조 침묵한 국회의원들은 역사의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며, 국민의 심판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사위 소위에서 황당하게도 이 법 통과에 대한 단 한명의 국회의원들도 ‘이견이 없었다’고 알려지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인보사로 인한 피해 사례가 알려지고 난 후에도 바로 이어, 의약품 안전 허가를 더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들 국회의원들이 저지른 일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수많은 인보사 피해자들이 부작용에 신음하고 종양유발세포로 인해 암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고통받고 있다”며 “아픈 환자가 병원에 가서 투여받을 치료제의 안전과 효과를 걱정해야 하는 나라를 만들면서 얻을 ‘경제성장’이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첨단재생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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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제2의 인보사 양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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