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사전에 예정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1년~ 2015년까지 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사전에 7:3의 비율로 예정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녹십자엠에스 및 태창산업㈜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6억 9,800만 원을 부과하고,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개 사는 7:3의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15개 혈액원을 9:6(2011년 입찰) 또는 10:5(2013년 및 2015년 입찰)로 나누어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 사전에 합의된 대로 태창산업㈜는 30%에 해당하는 수량을,  ㈜녹십자엠에스는 70%에 해당하는 수량을 투찰하여 각각 해당 물량을 낙찰받아 합의가 실행되었다. 그 결과 2개 사는 3건의 입찰에서 모두 99% 이상이라는 높은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또한, 3건 입찰의 계약 기간이 계약 연장 규정에 근거하여 별도 협상없이 2018년 5월까지 연장되면서 2개 사의 합의 효과가 지속되었다.


희망수량 입찰제 시행에 가격 경쟁 심화 될까 우려해 담합


2011년에 공고된 혈액백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 방식이 종전 최저가 입찰제에서 희망수량 입찰제로 변경되면서 일부 수량에 대해 경쟁이 가능하게 되자,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이 이루어졌다. 


희망수량 입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하는 전체 혈액백 물량을 생산하지 못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하여 원하는 물량을 낙찰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다. 이러한 희망수량 입찰제의 특성상 입찰 참여자들이 원하는 수량을 낙찰 받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2개 사는 이를 방지하고자 했다.  


공정위는 ㈜녹십자엠에스 및 태창산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6억 9,800만 원을 부과하고,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3건의 입찰 물량뿐만 아니라, 합의의 효과가 미친 13회의 계약 연장 물량까지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혈액백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제재한데 그 의의가 있다”며 “이번 제재는 대다수의 국민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헌혈 과정에 필요한 용기(用器)를 이용하여 취한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한편, 혈액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환자들의 호주머니와 건강보험 예산을 가로챈 악성 담합을 적발하여 엄벌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건강세상 "공정위의 적십자사 혈액백 입찰 담합 조사결과는 반쪽짜리"


한편,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작년에 공정위에 혈액백 담합을 신고한 것과 아울러 2018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의 결과물로 나온 것이라며, 공정위의 조사 내용은 이 같은 담합의 실체를 재차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공정위는 이번 처분을 두고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혈액백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제재한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조사결과를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매번 입찰 때마다 수차례 입찰규정까지 바꾸면서 특정 업체를 위해 오랜 기간 담합의 조건과 토양을 제공한 핵심인 대한적십자사가 정작 조사결과에는 빠져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신동근 의원이 지적했듯이 적십자사는 특정 업체를 배제하기 위해 입찰조건을 변경 한 정황이 확인된 바 있다”며 “결과적으로 적십자사는 입찰 조건을 이번 담합으로 적발된 업체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것과 아울러 합법이라는 이유로 계약의 연장을 대놓고 해주었다”고 비난했다.


적십자사가 이번 담합으로 적발된 두 업체 말고는 이 시장에 다른 업체가 진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런 조건과 상황은 두 업체가 만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누가 보아도 적십자사가 주도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조사결과에는 이런 적십자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다는 것이다. 


"담합 행위 적십자사가 방조"...공정위 조사에는 빠져 있어


또한, 조사결과에 결론은 있는데 담합의 과정과 그를 주도한 사람들은 모두 빠져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미 업계에서는 고발당한 녹십자MS의 직원이 내부적으로 죄를 혼자 모두 뒤집어썼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며 “적십자사와의 관계에서 누가 누구를 움직였든 간에 어떤 관계망에서 그 오랜 세월 독점적인 시장을 구축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담합은 업체의 일개 직원이 혼자서 그 오랜 세월 주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공정위의 조사가 근 반년도 넘은 것을 생각하면 이 조사결과는 그래서 너무 초라하고 빈약하다”며 “오히려 공정위가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 동안 담합을 통해 이득을 취한 것에 비해 공정위의 과징금은 오히려 너무 약하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작년 혈액백 입찰 문제가 터진 후, 처음으로 외국계 회사가 입찰에 참여하자, 그 전에는 약 150억 정도의 입찰가를 써냈던 업체가 갑자기 입찰가격을 100억원대로 낮춰서 입찰에 참여했다.


건강세상세트워크는 “경쟁 입찰이 시작되자 갑자기 무려 1/3의 가격이 낮아진 것이다. 이번에 녹십자MS가 맞은 과징금 58억여 원은 녹십자MS가 일 년 한해 입찰 가격에서 포기할 수 있는 돈에 불과한 것이다. 그건 태창(주)에게 부과한 과징금 18억여 원도 마찬가지”라며 “담합은 시장을 교란하는 범죄행위이며 다른 기업에게는 살인행위와 마찬가지다. 공정위가 업체와 그 직원을 고발한 만큼 검찰은 공정위가 엉성하게 그린 그림을 완성시키고, 공공의 정의를 세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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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적십자사 혈액백 입찰 담합 2개사에 77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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