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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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아주 많다”며 “안타까운 일이지만,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언론에 자주 등장했다”고 말했다. 사진은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민주당 최고위원 “부족한 간호 인력으로 장시간 노동 내몰려”


전국보건의료노조 “강제 조항 없어 효과 미비 우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오늘(16일)부터 시행되면서 그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 자주 등장한 간호사 등 의료인들이 모인 단체인 보건의료노조는 강제 조항이 없어 효과가 미비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신설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작년 국회에서 비쟁점 법안으로 통과된 데에는 ‘땅콩 회항’, ‘양진호 사건’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배경이 있다. 


이와 더불어 연일 언론에 등장했던 의료기관 종사자의 자살, 사망 사건의 원인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지적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아주 많다”며 “안타까운 일이지만,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언론에 자주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낮과 밤이 수시로 바뀌는 3교대 근무가 대표적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부족한 간호 인력으로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며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어선 안 되는 병원 현장에서 한 사람이 두 세 사람의 역할까지 해내다 보니 병들고 아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괴롭힘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국제노동기구(ILO)는 ‘직장에서 근로계약 조건과 상관없이 어떠한 종류의 폭력이나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협약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이 최고위원은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기업에서는 괴롭힘의 종류와 행위의 포괄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도 전 세계 많은 노동자들이 사회·심리적 위협이나, 업무 스트레스와 같은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어있듯 우리도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이하 보건노조)도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환영하는 입장의 성명서를 냈지만 “현행 법안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는 데에는 심각한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노조는 “괴롭힘 사건의 조사 과정, 행위자에 대한 처벌,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모두 사용자에게 맡겨놓았으면서 사용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강제 조항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일한 사용자 처벌 조항은 피해 근로자인 신고인에게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였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전부다.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실시하는 주체도 사용자로 명시되어 있어서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이 사용자일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도 존재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 ‘근로자’로 표기돼 있어서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가 함께 일하는 현장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도 법상으로는 어렵다.


보건노조는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처음 취업 규칙 신고 이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도 괴롭힘 사건을 신고한 당사자에게 불이익만 주지 않는다면 사용자를 구속할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지적한 내용에 대한 법 개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의 면밀한 현장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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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간호사 괴롭힘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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