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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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09일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대한간호협회와 공동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기준에 재활서비스 전문가인 물리치료사 포함은 재활서비스 발전과 국민보건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09일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대한간호협회와 공동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자격에 ‘물리치료사’가 배제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해 재검토해 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물치협은 “보건복지부는 재활 전문 인력으로 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취득한 장기요양 전문가인 물리치료사를 배제하고, 간호사 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에게 시설장을 부여하는 상식에 어긋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해 7만 2천여 물리치료사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시설장이고 국가가 발행하는 면허증 소지자는 직원으로 한정하는 국민보건의료 체계를 흔드는 법적 모순 행위라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물리치료사협회 유지웅 정책부회장은 “물리치료사는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각종 복지관의 물리치료실에서 노인 및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재활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래 지금까지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분야 핵심요원”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14%를 넘어서며 ‘고령사회’로 진입한바, 재활서비스분야의 문제는 간호분야와 더불어 가장 중대한 보건의료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의 물리치료사는 의학적 치료로 완치가 어려운 만성퇴행성질환을 가진 노인 등에게 건강증진과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을 노인복지관과 장기요양기관, 그리고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노인복지시설에서 전문적인 물리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핵심 직군”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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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양대림 위원장은 “장기요양정책에서 간호분야 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물리치료 재활서비스에 대해 노인대상자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계속 이를 간과 하고 있다”며 “재활 전문핵심 인력인 물리치료사를 시설장에서 배제하는 이유를 상식의 범위 내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이는 재활서비스 분야의 질적 저하로 나타 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고령 사회에서의 재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오래 전부터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자격에 간호사는 있었던 반면, 재활 전문인력이자 간호사와 같이 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부여받은 물리치료사는 시설장 기준에서 배제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간호보조 인력인간호조무사에게만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을 부여하고, 물리치료사가 시설장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물리치료사 뿐 아니라 보건의료인을 비롯한 대다수의 국민들도 수긍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처사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물리치료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양대림 위원장은 “장기요양정책에서 간호분야 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물리치료 재활서비스에 대해 노인대상자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계속 이를 간과 하고 있다”며  “재활 전문핵심 인력인 물리치료사를 시설장에서 배제하는 이유를 상식의 범위 내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이는 재활서비스 분야의 질적 저하로 나타 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인해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들의 사기와 자긍심은 깊은 상처를 받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7만 2천여명의 물리치료사들에게 분노를 자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물리치료사협회는 재가 장기요양기관 뿐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기준에 물리치료사를 포함할 것과,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재활분야 물리치료사 업무에 대한 법적 지위 보장, 방문재활급여 신설 등을 요구하고,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적이며 합법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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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치협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기준에 물리치료사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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