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복지부 “관련 시행령 상반기 중 마무리”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주류 제조업에 대한 제조시설의 위생기준, 수질검사 등 위생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주세법(국세청)에 따라 세원 및 면허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식품위생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주류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안전관리 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주류의 이물질 혼입 사건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주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이번 안전관리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미 지난해 5월 식약청과 국세청은 주류 안전관리 협약(MOU)을 체결하여 국세청이 해오던 주류 안전관리를 식약청에서 전담하기로 했었다. 

협약체결 이후 식약청에서 주류 제조업체의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왔으나, 관계 법령이 미흡하여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는 등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가 어려웠던 것이 현실.

현재 주류 제조업자는 주세법에 따른 영업자로서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위생·안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 때문에 주류 제조업자에게는 제조시설의 위생기준 준수,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 등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고, 식약청이 주류제조업체의 위법 사실을 적발하여도 영업정지, 회수․폐기처분을 할 수 없고 시정명령만 가능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류 안전관리의 공백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주세법에 의해 제조면허를 취득한 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한 영업자로 간주되어 식품위생법에 따른 관리를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2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개정을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시행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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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도 식품위생법 따라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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