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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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실현을 위한 전국간호연대는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의료법 무시하는 간호사 대체 정책, 개정 개악 철폐 총규탄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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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실현을 위한 전국간호연대는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의료법 무시하는 간호사 대체 정책, 개정 개악 철폐 총규탄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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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실현을 위한 전국간호연대는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의료법 무시하는 간호사 대체 정책, 개정 개악 철폐 총규탄대회’를 개최했다.

 


[현대건강신문] 건강권 실현을 위한 전국간호연대(이하 전국간호연대)는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의료법 무시하는 간호사 대체 정책, 개정 개악 철폐 총규탄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정부세종청사에 약 1천 명의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참가했다. 이근희 물리치료사협회 회장도 규탄대회에 참석해 연대사를 통해 지지의사를 밝혔다.


전국간호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건의료인의 면허와 자격체계로 그에 맞는 역할과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간호분야는 1970년대부터 업무범위 혼재로 간호보조인력이 간호사를 대체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의료법이 개정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됐으나 정부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간호 인력의 면허-자격 체계에 관한 업무를 정비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아직도 갈등이 지속되고, 지금의 사태까지 야기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언제까지 간호의 면허, 자격체계를 왜곡하고, 간호보조인력이 간호사를 대체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보건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개정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간호조무사도 시설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간호조무사를 지도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게 되어 있으나 시설장은 고용된 직원의 업무 관리를 감독하도록 되어 있어, 의료법에 따른 지도와 업무 관리자의 위치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전국간호연대는 “보조인력인 자격소지자가 시설장인 기관에는 면허자가 취업을 기피함으로써 전반적인 노인복지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질을 높여야 할 시기에 서비스의 질 하락을 조장하는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간호조무사에 대해 시설장 자격을 부여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전국간호연대는 “2015년 의료법 개정으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했으나, 그에 따른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하는 정책이 자행되고 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 면허-자격 체계의 혼란은 간호사가 미래의 간호주역인 10만 간호대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에도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규탄대회를 개최한 전국간호연대에는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해 서울특별시간호사회, 부산광역시간호사회, 대구광역시간호사회, 인천광역시간호사회, 광주광역시간호사회, 대전광역시간호사회, 울산광역시간호사회, 경기도간호사회, 강원도간호사회, 충청북도간호사회, 충청남도간호사회, 전라북도간호사회, 전라남도간호사회, 경상북도간호사회, 경상남도간호사회,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 보건간호사회, 병원간호사회, 마취간호사회, 보건진료소장회, 보건교사회, 산업간호사회, 보험심사간호사회, 가정간호사회, 정신간호사회, 노인간호사회,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 전국간호대학생연대 등 간호계 대부분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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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복지부 앞으로 간호사들, “간호사 대체 정책 철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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