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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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소비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관련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정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앞으로 보험사가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고객의 건강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분석해 운동·식단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소비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관련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정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고령화 등에 따른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관리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어 건강관리서비스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건강한 삶을 위한 예방 및 관리는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 어플 등 혁신기술의 발전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가능해지고 있어, 이와 연계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및 서비스가 개인의 건강한 삶을 유도하고 나아가 공보험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치료(cure)를 통한 삶의 연장’보다는 ‘예방(care)을 통한 건강한 삶’으로 바뀌고 있다“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개인의 질병예방과 건강유지 활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건강한 삶을 유도하고 나아가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 지원방안으로는 먼저,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 등의 사례처럼 해당 업을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일부에서는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획득한 질병정보를 이용해, 보험의 인수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우선, 기존 보험가입자 대상의 건강관리서비스만을 부수업무로 허용하고, 보험가입자가 아닌 일반 대중의 경우, 보험가입자 대상 서비스의 영향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개선하여 건강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는 직접제공을 허용한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계약 체결시 금품 등 특별이익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보험회사가 건강관리기기를 직접 제공하지 못하고 상품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강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기는 ‘금품’이 아닌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등, 현행 법규 내에서 보험상품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이익 규제의 예외 조건을 가이드라인에 명확히 규정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금융법령을 지속 보완해 나간다.


최 위원장은 “현행 신용정보법령은 보험회사의 질병정보 활용범위를 보험업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취지가 잘 구현되어, 건강관리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금융법령을 신속히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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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소비자 건강관리 서비스업 진출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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