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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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촉구 국민청원 전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1대 0.35의 합병비율로 합병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시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데 활용되었던 자료들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당하게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부당하게 축소하였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부당하게 평가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할 경우 적정 합병비율은 1대 1.1808이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손해액은 6천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한 참여연대 이찬진 변호사, 한국노총 이경호 사무처장,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은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한 자금으로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것은 국민연금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러므로 사실상 합병비율을 부당하게 조작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은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이미 지난 2016년 12월 약 국민 12,000여 명이 국민연금이 손해배상소송할 것을 청원하였으나 박근혜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청원인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자 국민연금 가입자로써 위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공단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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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삼성 부당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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