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소비자원 “조사대상 132개 중 13개 제품이 표시기준 등 위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수도권 주요 대형 할인점에서 유통 중인 일부식품이 방사선을 쬐는 처리를 했는데도 표시하지 않아 현행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조사(照射)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됨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방사선을 처리한 식품은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주요 대형할인점에서 유통 중인 제품 중 방사선조사 표시가 없는 면류, 복합조미식품, 건조향신료, 조미쥐치포, 영ㆍ유아 이유식, 육포 등 6개 품목 132개 제품을 대상으로 방사선조사 여부를 시험한 결과, 13개 제품(약 9.8%)이 방사선조사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면류(스프 또는 건더기 스프)는 30개 중 5개, 복합조미식품은 31개 중 3개, 건조향신료는 30개 중 2개 제품이 방사선조사 처리를 하였음에도 표시하지 않았다. 특히, 방사선조사 처리가 금지된 품목에 해당되는 조미쥐치포도 25개 중 3개 제품이 방사선조사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험결과 문제가 된 면류ㆍ복합조미식품ㆍ건조향신료ㆍ조미쥐치포 의 대부분은 수입 제품이거나, 방사선조사 처리된 수입 원재료가 일부 혼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업체의 규모는 중소제조업체ㆍ하청 제조업체ㆍ대형유통업체의 PB제품 납품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알권리 확보를 위해 △수출국 현지관리 강화 △수입검역 단계의 정밀검사 비중 확대 △중소업체의 품질관리 능력 제고방안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관련부처에 시중 유통제품의 표시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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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식품에 방사선조사 표시 없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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