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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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 전과 통계. (자료제공=신창현 의원실)

 

 

동종범죄 재법율 2013년 66%에서 76% 증가


신창현 의원 “재범자 대상 1년 이상 하한형 부과 개정안 발의”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들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이에 따른 재범율이 7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재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결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심 법원이 선고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사건 중 단 2.9%만이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 90.7%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사건 중 사망자가 있는 사건은 66.4%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기준 징역형의 평균 형량은 10.9개월, 금고형은 9.9개월로 구금기간은 채 1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징역형 평균 형량이 13.9개월, 금고형이 12개월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처벌수위는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다.


처벌이 약하다보니 재범율은  높아지고 있다. 2013년의 경우 산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 중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자는 66.8%였으나 2017년은 76%까지 높아졌다. 


초범자 대비 재범자의 비율은 2017년의 경우 98%, 2016년은 97%로 나타났고 2013~2015년은 70~80% 수준을 나타냈다. 전과가 무려 9범 이상 되는 경우는 5년간 426명에 달했다.


신창현 의원은 “재범률이 76%나 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재범에 대해 1년 이상의 법정 하한형을 신설하는 산안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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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솜방망이 처벌’, 재범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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