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강한 독성으로 조선시대에는 사약의 원료로 사용되던 초오를 국에 넣어 끓여 먹은 70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투구꽃의 뿌리로 강한 독성을 지닌 한약재 초오는 관절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민간요법으로 사용하다 사고가 일어난다.


4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75세 A씨가 자신의 집에서 평소 민간요법으로 복용하던 초오(草烏)를 명탯국에 넣어 끓여 먹은 후 사망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월남전 참전 고엽제 환자로 평소 손발이 저린 증상이 있어 민간요법으로 초오를 복용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초오’는 미나리아재비과의 놋젓가락나물, 이삭바꽃 또는 세잎돌쩌귀의 덩이뿌리를 약용으로 사용하며, 독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독성주의 한약재로 분류하여 관리되고 있다. 


초오에는 독성이 강한 한약재인 ‘부자’에도 포함되어 있는 아코니틴(aconitine), 메스아코니틴(mesaconitine)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 성분이 충추 신경계를 자극하면 감각이상과 호흡곤란, 경련, 쇼크를 유발할 수 있고 2mg의 소량으로도 심장호흡부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약재는 질병 치료 등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므로 재래시장 등에서 민간요법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구매 또는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초오 등과 같은 독성주의 한약재는 한의사의 진단에 의해서만 처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의약품용 한약재로 현행법상에도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들도 몸을 건강하게 하고 병을 낫게 한다는 주변의 소문만을 맹신하여 한약재나 건강기능식품을 무분별하게 복용하거나 섭취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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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오의 아코니틴 강한 독성 지녀...사약 원료인 투구꽃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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