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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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금고에 현금 은닉한 성형외과 의사와 이혼한 전처의 집에 거주하며 인형 속에 현금다발 숨긴 고액체납자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유명 성형외과 의사인 A씨는 호화생활 영위하며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병원과 동일 건물에 위장법인을 만들어 매출을 분산했다. 국세청은 A씨의 병원과 실제 거주지를 동시 수색해 2억 1천만 원 상당의 미화(백달러 1,428장) 및 엔화(일만엔 321장) 등을 압류하고, 수색 이후에 자진납세부분을 포함 총 4억 6천만 원 징수했다.


이혼한 배우자 집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도 확인됐다. B씨는 부동산 양도 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양도대금 중 7억 원을 39회에 걸쳐 현금인출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3억 6천만 원을 배우자에게 이체하는 등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이혼한 배우자 집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색을 통해, 인형 밑에 숨긴 현금 7,100만 원 등 총 7,400만 원 징수했다.


국세청은 30일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1조 8,805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왔으며, 2018년에는 1조 8,805억 원을 징수하고, 채권을 확보하는 등 전담조직 설치 이후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팀의 실적은 2014년 1조 4,028억원에서 2015년 1조 5,863억원, 2016년 1조 6,625억원, 2017년 1조 7,894 등 매년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부촌지역에 거주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325명을 중점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탐문 및 잠복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장소를 파악하여 수색 및 압류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달러․엔화 등 외화, 현금다발, 골드바 등을 확보하여 총 1,535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체납처분 면탈에 대해서는 체납자 본인 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대응 하겠다”며 납부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하여는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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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수억원 은닉한 성형외과 의사 등, 고액 체납자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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