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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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gaming disorder)’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지정하면서 게임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게임박람회 참석자가 게임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gaming disorder)’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지정하면서 게임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지시간 25일 WHO는  스위스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 개정안(ICD-1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WHO는 지난해 6월 새로운 ICD-11을 소개하며, 의학의 발전과 과학적 이행의 진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특히 개정된 ICD-11이 주목 받은 것은 중독성 장애에 관한 섹션에 게임 장애가 추가한 것이다.


‘6C51’이라는 질병코드가 부여된 게임중독은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됐다. 


WHO는 질병 판단 기준으로 지속성과 빈도 및 통제 가능성 등에 초점을 뒀다. 게임 때문에 개인·가족의 일상과 교육, 직업 생활 등이 심각한 영향을 받는 일이 1년 이상 이어질 겨우 ‘게임중독’으로 치료가 필요하다.


이번 총회에서 발표된 ICD-11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각 국가의 상황에 맞춰 도입된다. 


한편, 국내에서는 이번 게임중독 질병 분류를 두고 게임 업체 등이 즉각 반발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84개 단체는 오는 29일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


이들은 29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대비한 공대위 출범과 기자회견을 열고 질병코드 도입이 국내 게임 문화에 충격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보고 반대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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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 “게임중독은 질병”...정식 질병코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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