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김승희 의원 “성인실종자 입법 사각지대 해소 시급”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2019년 2월까지 연도별 실종자·가출자 사망 통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성인 실종자의 경우 아동과 달리 적극 수사에 나설 법 규정이 없다보니 발견이 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실종아동법 제정 이후 실종 아동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위치정보와 인터넷 접속 확인, 가족 DNA 채취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수사 대상에 일반 성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대부분 단순 가출로 분류된다. 이들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규정이 없다보니,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위한 통신 영장 신청에만 몇 시간이 걸리는 등 초동수사가 늦어진다. 또한 일정 기간의 수색이 끝나면, 카드사용이나 건강보험 조회와 같은 ‘생활반응 수사’를 하는 데 그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실종 접수된 성인가출인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건수는 4,7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치매환자 345건, 지적장애인 138건, 실종아동 72건으로 밝혀졌다. 


즉, 사망 상태로 발견된 성인 가출인 건수는 치매환자, 지적장애인, 실종아동 건수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치매환자·아동·지적장애인·성인가출인 실종신고 접수 건수는 총 458,369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4년간 성인가출인 신고가 293,7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이 83,928건, 치매환자 44,835건, 지적장애인 35,822건 순으로 접수되었다.


한편,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은 사람은 4,614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월까지 실종 신고 후 발견되지 않은 건수는 △성인가출인 4,380건 △지적장애인 116건 △실종아동 94건 △치매환자 24건이다. 


김승희 의원은 "입법사각지대에 놓인 성인가출자가 가출 후 사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범죄 등으로 인한 성인 가출자의 사망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성인실종자 입법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최근 4년간 치매환자·아동 등 실종신고 45만건 달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