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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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출국자 중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급여가 정지된 상태에서 진료를 받는 사람이 22만명, 건강보험급여액으로 따지면 419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년 간 월중 입출국한 급여정지자 22만명, 대부분 내국인 추정


대책은 건강보험법 개정...정춘숙 의원실 “복지부와 논의 후 법안 발의”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해외 입출국자 중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급여가 정지된 상태에서 진료를 받는 사람이 22만명, 건강보험급여액으로 따지면 419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이나 재외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사건은 종종 드러났지만 입출국자의 건강보험 ‘먹튀’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 국어사전에 따르면 ‘먹튀’는 거액의 돈을 벌어들이고 그만큼의 구실은 하지 않은 채 수익만을 챙겨서 떠나는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돼 있다.


외국인들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치료를 받은 뒤 출국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내국인의 ‘먹튀’는 찾아내기 어려워 그 동안 몰랐던 부분이 많았다.


20일 관련 보도자료를 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 관계자는 “입출국을 하는 내국인들의 건강보험 부정 사용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에 밝혀진 22만여명은 대부분 내국인”이라고 확인했다.


이런 내국인 입출국자들의 건강보험 ‘먹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안에 ‘사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외로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중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되며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돼 국외에 체류하는 급여정지자가 1일 이후에 입국해 당월 내에 출국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일부 급여 정지자가 이런 ‘허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먹튀’ 입출국자는 10만에 달한다. 이런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월중 입출국자가 전체 월중 입출국자의 2/3에 달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이들에게 들어간 건강보험료는 192억원에 달했고 ‘먹튀 입출국자’의 범위를 3년으로 넓히면 22만여명 건강보험급여액은 419억원으로 늘어난다.   


실제 A씨의 경우 2016년 6월 입국한 동안 C형 간염 치료 등을 위해 6회의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고 1,076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사용했지만 진료 후 바로 출국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보험료 부과부분은 건강보험법에 규정돼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자격부과실 관계자는 “이런 사각지대를 해결할 방법은 법 개정으로 해결 방안을 찾겠다”며 “보험료를 내지 않고 진료만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 마련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입출국 내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실태를 조사한 정춘숙 의원도 “내국인 급여정지자의 건강보험 먹튀도 상당한 문제”라며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노력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관련 내용을 논의 중이고 먹튀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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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입출국 내국인 건강보험 ‘먹튀’ 3년 새 419억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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