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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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아들 권대희 씨를 잃은 뒤 100일간 ‘수술실 CCTV 법제화’를 촉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에 참석한 이나금 씨는 “힘없는 국민들은 의료사고를 당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현실에서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며 “이 문제는 국회와 대통령이 꼭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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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자 유가족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는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회 의원 규탄과 재발의’를 촉구했다.

 


환자단체 “CCTV 설치, 무자격 대리수술 근절할 대안”


철회 의원에게 의견서 전달 시 국회의원회관 입구서 막혀 ‘실랑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수술실 내 CCTV 설치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 하루 만에 자동 폐기돼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CCTV를 활용한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런데 대표발의자 안규백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자인 김진표·송기헌·민홍철·이상헌·제윤경·이동섭·주승용·김중로·이용주 총 10명 중 김진표·이용주·이동섭·주승용·송기헌 의원 등 5명이 공동 발의 하루 만에 발의를 철회했다.


법안 발의 최소 기준이 공동 발의자 10명 이상이기 때문에 1명만 철회해도 법률 개정안은 폐기된다. 


법안을 철회한 의원실 관계자들은 △국회의원 본인과 상의 없이 보좌관이 알아서 서명했다 △전문지식이 없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해 철회했다 △의사의 항의가 있었다 등 다양한 철회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의료사고 피해자 유가족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는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회 의원 규탄과 재발의’를 촉구했다.


환연 관계자는 “(안규백 의원 발의 안은) 공동 발의자 명단에서 이름을 먼저 빼려고 경쟁하듯이 앞 다투어 철회했지만 국회는 지난 1년 동안 응급실 안전을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10개 넘게, 진료실 안전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20개 넘게 발의하는 등 의료계의 요구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앞 다투어 대표 발의했다”며 “누구를 위해 국회인지 알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 이외 마땅한 대안이 없다”며 “최근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 응급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할 뿐만 아니라 설치를 확대하는 이유도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사고로 아들 권대희 씨를 잃은 뒤 100일간 ‘수술실 CCTV 법제화’를 촉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에 참석한 이나금 씨는 “힘없는 국민들은 의료사고를 당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현실에서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며 “이 문제는 국회와 대통령이 꼭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의료사고 피해자, 유가족, 환연 관계자들은 법안 철회 의원들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찾았지만 입구에서 국회 방호직원들이 막으면서 잠시 실랑이가 벌어졌다.


결국 법안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진 김진표·이동섭·주승용·송기헌 의원실 관계자들이 의원회관 입구로 와서 환연의 의견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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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자·환자단체 “수술실 CCTV 설치법 실종, 분통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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