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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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검토해서 공동 발의에 서명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과정 중에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만에 발의 자체를 철회하는 것도 문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은 지난해 환자단체연합회의 수술실 CCTV 법제화 기자회견 모습.

 


김진표·송기헌·이동섭·주승용·이용주 의원 공동 발의 철회


환자단체연합회 “하루 만에 발의 자체 철회하는 것 문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수술실 내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발의된 ‘수술실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법안이 하루 만에 폐기되는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5월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도 대리수술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수술실에서 환자에게 전신마취를 한 뒤 직접 수술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이 수술하는 것을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라고 한다.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고 전신마취로 환자가 의식이 없어지면 그 안에서 발생한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사람들 또한 모두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내부자 제보도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등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대안으로 계속 제안해 왔다.


지난 14일 안규백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난 15일 안 의원과 ‘수술실 CCTV 설치법’을 공동 발의했던 10명 중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송기헌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주승용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등 5명이 발의를 취소하면서 법안이 폐기된 것이다.


이들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과 상의 없이 보좌관이 알아서 서명 △전문지식이 없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 △의사의 항의 등의 이유로 발의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 최소 기준은 공동발의자 10명으로 안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10명이 공동 발의해 1명의 발의자만 발의를 철회해도 폐기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는 15일 성명을 내고 “입법권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법률 개정안을 검토도 하지 않고 공동 발의하는 것에 서명하는 것도 문제”라며 “검토해서 공동 발의에 서명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과정 중에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만에 발의 자체를 철회하는 것도 문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환연 관계자는 “보통 공동 발의자 중 한 명이라도 법안 서명을 철회하면 법안이 폐기되는데 이번에는 각 지역에서 (의사들이) 반발하면서 여러 의원실서 (공동 발의를) 철회한 것으로 추정 된다”고 밝혔다.


환연은 17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발의 철회를 한 의원실에 항의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재발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편 법안을 발의한 안규백 의원실은 “다음 주에 수술실 CCTV 설치법 발의 관련 재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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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수술실 CCTV’ 법안은 하루 만에 폐기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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