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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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66년 만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는 여전히 불완전한 조치로,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해 국회는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하고, 정부는 보다 안전한 인공 임신중절을 위한 행정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인공 임신중절에 대한 선택권 확대를 위해 국내에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의약품 즉 ‘미프진’을 도입하는 것이다.


미프진은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한 경구용 의약품으로 세계보건기구가 2005년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였으며, 전 세계 69개 국가가 승인 후 판매중인 약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WHO가 발간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임신 초기인 12주 까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약물적 인공임신중절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미프진을 통한 약물적 임신중절은 유럽 주요국가에서 70%이상이 선택하는 주된 임신중절방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낙태죄 규정으로 인해 미프진 정식 도입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현재 미프진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약품의 상태가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며, 또한 불분명한 복용 정보와 복용 전 전문가의 적절한 감시나 복약지도 없이 복용하게 되어 여성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임신중절을 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미프진 도입을 포함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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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 낙태죄 판결 후 유산유도제 도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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