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Untitled-2.gif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를 통관‧유통단계에서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검출돼 통관금지 및 수거·폐기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수거·폐기 조치를 받은 제품은 △에티튜드 무향 13189 △에티튜드 무향 13179 △엔지폼 PRO △스칸팬 세척제 등이다.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를 통관‧유통단계에서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검출돼 통관금지 및 수거·폐기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미국 콜게이트사 수입세척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통관·유통단계 검사강화에 따른 조치이다.


CMIT/MIT는 살균·보존 효과를 나타내어 미국과 유럽에서는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수거·폐기 조치를 받은 제품은 △에티튜드 무향 13189 △에티튜드 무향 13179 △엔지폼 PRO △스칸팬 세척제 등이다.


에티튜드 제품은 그릇 세정, 세탁 세제, 젖병 세제 등으로 사용돼 소비자들의 우려가 높다.


식약처는 “제품 통관단계에서 CMIT/MIT가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유통 중인 세척제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에티튜드 세제, 사용 금지 살균보존제 CMIT/MIT 검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