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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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검사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달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가 당초 허가받은 세포와 달리, 종양원성을 가진 293세포가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판매가 중단됐다. 


15일 코오롱생명과학은 시험결과, 인보사케이주의 형질전환세포(TC)의 성분이 비임상단계부터 지금까지 293유래세포가 계속 사용되어 왔음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STR(Short Tandem Repeat)시험은 인보사케이주의 2액인 형질전환세포(TC)가 비임상단계부터 상업화 제품에 이르기 까지 동일한 세포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하는 시험으로, 인보사의 형질전환세포(TC)가 개발과정 중에 바뀌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15일 자료를 내고 “이번 시험결과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전달하였고, 향후에도 자료요청 등에 투명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빠른 시일 내에 환자분들의 불안을 해소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성분검사 결과를 제출함에 따라, ‘인보사’의 운명은 식약처의 결정에 따라 좌우될 공산이 크다.


한편, 환자단체연합회(환연)는 성명을 내고, 인보사 사태의 원인 규명을 위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정부당국이 피해 환자들에 대한 의료적 보호조치와 경제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연은 “식약처는 인보사 허가 관련해 취소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고, 2액의 세포가 뒤바뀐 원인과 함께 처음부터 2액의 세포가 다른 세포라는 사실을 코오롱이 알고 있었는지 고의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며 “방사선 조사에도 불구하고 종양 유발 논란을 빚고 있는 ‘GP2-293세포’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오롱이 고의이든, 과실이든 식약처에 잘못된 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다면 당연히 취소해야 한다”며 “처음부터 잘못된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이고 이를 구입해 사용한 해당 환자 입장에서는 기망을 당한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해당 환자들에게 경제적 배상 관련해 불필요한 집단소송을 거치는 불편을 겪게 해서는 안된다. 코오롱이 자발적으로 경제적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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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성분검사 결과 나와, 운명은?...칼자루는 식약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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