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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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결정 환영. 낙태죄 폐지를 주장한 측은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임신 중지 비범죄화 1일”이라며 “우리는 승리했다”고 함성을 질렀고 일부 여성들은 눈물을 흘렸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7년 만에 낙태죄 헌법소원 결정이 나오면서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12년 낙태죄에 대해 합헌 4대 위헌 4로 합헌으로 결정된 바 있다. 위헌 판단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6인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하지만, 7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사회 분위기가 바뀐 만큼 헌재의 결정도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11일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된다.


지난 2013년 동의 낙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낙태죄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동의낙태죄가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동의낙태죄 위헌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한 심사가 전제돼야 한다며 269조 자기낙태죄와 270조 동의낙태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아 심리를 진행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7년 전인 2012년 헌재는 4대 4의 판결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볍게 제재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여론조사 결과 이념이나 여야 진영 관계없이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지역, 성별을 떠나 낙태죄 폐지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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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여성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낙태죄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응답이 10명 중 6명에 이르는 58.3%로 집계됐다.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0.4%로 ‘폐지’ 응답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는 지난 2017년 11월 조사에서는 ‘폐지’ 응답이 51.9%(유지 36.2%)로 조사됐는데, 1년 4개월이 흐르는 사이 6.4%p가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상을 반영해 낙태죄 위헌 판결 요구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의당 여성위원회는 “여성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낙태죄로 인해 임신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방식으로 임신을 중지하고 있다”며 “또한 여성만이 오롯이 처벌을 받고 사회적 낙인을 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행복추구권에 위배되며, 더 이상 국가가 여성의 출산을 통제할 수 없듯이, 임신의 중단 여부 역시 국가가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여성위원회는 “ 여성은 스스로 임신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하여 자기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단순히 여성과 모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본적 권리다. 태아와 여성만을 대립시키는 것은 모두의 생명 존중을 가로막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953년 일제의 잔재로 들어온 낙태죄 형법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며 “사문화되었다고 해도 언제든 등장하여 여성의 삶을 통제하고 여성의 몸을 출산의 도구로 삼는 낙태죄 형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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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시대의 요구?...헌재 판결에 이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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